[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강릉시는 오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공무원이 알아야 할 행정실무’라는 주제로 행정법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해 공직생활에 대한 빠른 적응 및 문제해결력 제고 등 직무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되어, 임용 후 5년 미만 공직자는 필수 참석할 예정이다. 강사로 초빙된 이관행 교수는‘행정법 이론실무에 대한 행정’이라는 부제로 행정법이라는 광범위하고 난해한 용어와 개념들을 정리하고, 행정법 실무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직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관행 교수는 행정법 법학박사로 강원대학교 및 상지대학교, 강원도인재개발원 등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부연구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직 생산성 향상 및 시정발전으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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