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19년도 농지이용실태 일제조사 실시

농업경영 이외의 농지 소유 방지, 부동산 투기 근절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8/26 [12:01]

양양군, 2019년도 농지이용실태 일제조사 실시

농업경영 이외의 농지 소유 방지, 부동산 투기 근절

박현식 | 입력 : 2019/08/26 [12:01]
    양양군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양양군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농지이용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법에 근거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조사대상은 최근 3년 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와 농지법 제12조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등이다. 부재지주 소유 농지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등은 특정조사 대상으로 별도 관리한다.

군은 농지 소재지 읍면 담당공무원 등으로 자체조사팀으로 구성, 대상농지를 직접 답사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농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다.

이후에도 계속 농지법을 위반할 시에는 6개월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이후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단, 자연재해와 농지개량, 질병 및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으로 휴경하는 경우 농지법시행령 9조에 따라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농지소유자 2,458필지, 3,670,969㎡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 104필지 99,813㎡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의무통지 조치했으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27명의 소유자에게 42,777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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