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남면 연당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019년 국고보조금 1억원 추가 확보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8/26 [12:01]

영월군 남면 연당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019년 국고보조금 1억원 추가 확보

박현식 | 입력 : 2019/08/26 [12:01]
    영월군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영월군은 2019년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아 남면 연당1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했다.

이 지역은 토지의 이용현황과 지적도면이 불일치한 지역으로, 군은 지난 상반기 토지소유자 총수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강원도에 최종 사업지구로 신청한 바 있다.

군은 오는 8월 27일 오후 4시 남면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의 진행절차와 기대효과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남면 연당리 지적재조사 추진지역은 647필지 550,000㎡로 2년간 1억7백만원의 국비로 추진하게 되며, 이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경우 경계복원측량 및 확인·설명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시작된 내덕7, 녹전 7,8지구는 올해 토지소유자의 경계협의 및 확정 등 지적재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2019년 신규사업지구로 추진 중인 중동면 이목리 4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은 일필지 현황조사 및 현황측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탁도준 종합민원실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지적재조사 측량은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이 경계확인에 따른 측량비용을 절감하고 측량기술 발전, 행정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월군은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측량알림 공문을 발송하고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전파해 나가기로 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