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원주시선관위는 2019. 9. 10.(화) 14:00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로예술원주중앙시장 일대에서 위법행위 특별 예방 안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밝혔다.
특히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안내 활동을 펼쳤으며, 유권자의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원주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