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9/16 [15:57]

청탁금지법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박현식 | 입력 : 2019/09/16 [15:57]
    태백시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태백시가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시청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갖추어야 할 공무원의 기본소양 및 행동강령에 대해 전달한다.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이 강사로 나서,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을 알기 쉽게 풀이한다.

2시간여의 강의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핵심 개념과 목적, 시행 후 성과부터 부정 청탁의 의미, ‘직접’과 ‘제3자를 통해’의 차이까지 배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바람직한 자세와 공직 윤리 확립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의 밑바탕이 되는 만큼, 다양한 윤리 교육과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복무감찰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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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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