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국민권익위원회‘이동신문고’운영

10월 8일까지 상담 예약접수, 17일 이동신문고 운영,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

박현식 | 기사입력 2019/10/04 [15:56]

고성군, 국민권익위원회‘이동신문고’운영

10월 8일까지 상담 예약접수, 17일 이동신문고 운영,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

박현식 | 입력 : 2019/10/04 [15:56]
    강원도_고성군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고성군은 오는 17일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민원인이 민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거나 민원을 들고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해야 하며,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설명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반이 고성군을 방문 해 민원인의 고충민원 해결을 도와준다.

상담분야는 전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 법률상담,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 분쟁, 소비자피해, 서민금융피해, 노동관계 등이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분, 건의사항이 있는 분,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담을 희망하는 분은 10월 8일까지 고성군청 기획감사실 및 전부서,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사전 예약접수하거나 이동신문고 운영 당일 현장 방문하여 신청해도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운영되는 이동신문고는 고성군민 뿐만 아니라 인근 속초시민, 양양군민도 참여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동신문고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이 해소되는 좋은 기회인만큼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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