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10월부터 연어·뱀장어 포획이 금지된다.

뱀장어 10월 1일, 연어 10월 11일부터 어족자원 보호 위해 포획 금지

박현식 | 기사입력 2019/10/07 [16:32]

양양군, 10월부터 연어·뱀장어 포획이 금지된다.

뱀장어 10월 1일, 연어 10월 11일부터 어족자원 보호 위해 포획 금지

박현식 | 입력 : 2019/10/07 [16:32]
    양양군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이번달부터 양양남대천에서 뱀장어와 연어를 포획할 수 없다.

양양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은어 불법포획 단속에 나선데 이어, 이번달 1일부터는 뱀장어 포획을, 11일부터는 연어 포획을 한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연어는 산란철을 맞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바다에서 자신이 태어난 모천으로 다시 거슬러 오르기 시작한다.

군은 산란철 연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회귀량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연어포획 금지기간을 정하고, 불법 포획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뱀장어는 ‘17년 7월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산란철 포획이 금지되는 어종이다.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인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는 포획할 수 없으며, 몸길이 15cm 이상, 45cm 이하 어린 치어는 기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일체 금지된다.

아울러 뱀장어처럼 생겼지만 회기성 어류로 9월 초부터 남대천에서 자주 발견되는 칠성장어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보호종으로 연중 포획이 금지되는 어종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군은 연어 및 뱀장어 포획 금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알리는 현수막 20여개를 제작해 주요 하천변에 게시하고,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어로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해당 기간에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 제2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양양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와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6월 17일 도비를 지원 받아 10~15cm 뱀장어 3천여 마리를 남대천 낙산대교 일원에 방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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