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BTS 등 ‘국내뮤지션의 해외공연 지원법’ 대표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박현식 | 기사입력 2019/10/11 [10:56]

성일종 의원, BTS 등 ‘국내뮤지션의 해외공연 지원법’ 대표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박현식 | 입력 : 2019/10/11 [10:56]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은 11일 “BTS 등 국내뮤지션들의 해외공연을 지원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방탄소년단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케이팝 그룹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해외 음악공연은 날이 갈수록 규모와 횟수 면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효과와 경제적 효과 등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내음악인의 음반 등에 대하여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공연에 관하여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수출 관련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케이팝은 ‘듣는 음악’을 넘어 ‘보는 음악’을 지향하고 있다”며 “따라서 음반의 해외진출 지원보다 중요한 것이 음악공연의 해외진출 지원이라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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