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삼척시선관위는 2020. 4. 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및 같은 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근거하여, 선거일 전 180일(2019. 10. 18)부터 선거일(2020. 4. 15)까지 각 정당 및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을 게시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2019. 10. 17.(목)까지 자진철거 하도록 하는 반면, 삼척시청 관계부서에도 불법현수막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삼척시선관위 홍보주무관은 앞으로도 삼척시선관위는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성명이 포함된 시설물 등을 보았을 때에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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