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선관위,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시설물 등 단속 실시

박현식 | 기사입력 2019/10/16 [14:51]

삼척시선관위,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시설물 등 단속 실시

박현식 | 입력 : 2019/10/16 [14:51]

 

▲ 선거관리위원회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삼척시선관위는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89(유사기관의 설치금지) 및 같은 법 제90(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근거하여, 선거일 전 180(2019. 10. 18)부터 선거일(2020. 4. 15)까지 각 정당 및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을 게시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2019. 10. 17.()까지 자진철거 하도록 하는 반면, 삼척시청 관계부서에도 불법현수막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삼척시선관위 홍보주무관은 앞으로도 삼척시선관위는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성명이 포함된 시설물 등을 보았을 때에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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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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