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142개 세부업종 폐업 신고시 세무서와 시/군청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처리하면 된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ㆍ군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근거 : 행안부 예규),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이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이는 개별 법령상의 통합폐업신고 법적근거 미비와 함께 일부 기관의 관련서식 미비치 및 제도 안내 미흡 등 행정청의 소극 행정 등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상공인 애로 사례> ㅇ 노래연습장을 하는 A씨는 폐업신고를 세무서에 한 후 폐업 신고가 모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음. 이후 시청으로부터 의무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 지급을 통보 받음 * 노래연습장업 교육 불참시 과태료 : 30만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6조) ㅇ △△시는 미운영중인 영업장에 대한 직권폐업(말소)을 위해 OO세무서에 폐업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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