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횡성군은 12월말까지 건설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국민들의재산과 안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불법·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자본금 또는 기술인력·시설장비 기준 미달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로부터 소명자료를 요구 및 제출 받아, 서류심사 검토하고 필요시 사업장 방문 조사를 통해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
한영근 안전건설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건실한 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더욱더 확대시켜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산업기본법의 준수 및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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