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안내 설명회 개최

박현식 | 기사입력 2019/11/28 [10:16]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안내 설명회 개최

박현식 | 입력 : 2019/11/28 [10:16]

▲ 선거관리위원회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선일)는 오는 12월 10일(화) 오후 2시 나라키움원주통합청사 1층 다목적실에서 2020. 4. 15. 실시하는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날 선거사무안내 설명회를 통해 ▲예비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및 선거법 위반 사례 예시 ▲선거비용제한액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2019. 12. 17.(화)부터이고,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할 수있으며,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2020. 3. 26.(목)과3. 27.(금) 2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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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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