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강릉시는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2020. 1. 31일까지 받는다. 매년 3월, 9월에 연2회 정기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 1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10%할인 부과 고지된다. 후납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월에 연납신청 시 전년도 하반기 ~ 금년도 상반기 기간에 대한 금액의 10% 할인된 금액으로 부과 고지하며 신청방법은 전화(환경과 640-5358, 5359)로 2020. 1. 15.일까지,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로 2020. 1. 16.~1.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한번 연납신청 후 납부하면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되며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감면 혜택 없이 연2회 정기분으로 고지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방법은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로 기한내 수납하며 온라인 위택스 신청자는 연납신청 즉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환경과(640-5358, 5359)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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