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박현식 | 기사입력 2020/01/20 [12:17]

강릉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박현식 | 입력 : 2020/01/20 [12:17]

▲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식)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를 설 명절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설 인사 명목의 선물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강릉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상시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1390)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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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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