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를 설 명절 특별 감시ㆍ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ㆍ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특별 감시ㆍ단속기간에는 설 명절 전후 세시풍속을 빙자한 선물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가용인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ㆍ제보(☎1390)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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