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설 명절 특별 감시ㆍ단속 실시

박현식 | 기사입력 2020/01/21 [20:42]

국회의원선거 설 명절 특별 감시ㆍ단속 실시

박현식 | 입력 : 2020/01/21 [20:42]

 

▲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0일부터 131일까지를 설 명절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기간에는 설 명절 전후 세시풍속을 빙자한 선물제이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가용인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제보(1390)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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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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