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과 회의수당 지급여부

박현식 | 기사입력 2020/01/28 [18:32]

공무수행사인과 회의수당 지급여부

박현식 | 입력 : 2020/01/28 [18:32]

김덕만(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

  

이른바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에는 ‘공무수행사인’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법에서 처음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공무수행사인이란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공직자가 아니면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공무 수행과 관련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시에는 김영란법에 따라 제재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통해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식으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Q.민간기업 대표가 공직유관단체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시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사외이사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A.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민간기업 대표는 공직자등에 해당(공직유관단체의 사외이사)하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직자등이 민간기업 대표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Q.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또는 ‘공무수행사인(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A.방송통신심위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함)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므로, 방심위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법 제2조제2호 나목). 그러나 공직자등이 아닌 ‘비상임위원’은 방심위의 임직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방심위의 비상임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공공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이 아닌 ‘내규’에 의해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데, 이와 같은 위원회에 위촉된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A.「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따라서, 별도의 근거 법령 없이 내규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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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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