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구축위한 토대 마련
박현식 | 입력 : 2020/02/12 [17:57]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아동친화도시란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인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춘천시정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입찰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 결과는 아동의 권리 존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적인 아동친화 정책과 중점 과제를 선정에도 이용한다. 한편 시정부는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지난해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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