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11일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 가능

이정현 | 기사입력 2020/04/09 [21:14]

4월 10일, 11일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 가능

이정현 | 입력 : 2020/04/09 [21:14]

▲ 4월 10일, 11일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 가능

[강원경제신문] 이정현 기자 = 강릉시선관위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4월 10일과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신고 없이 읍․면․동 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관내에는 21곳의 사전투표소가 운영된다.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만 교부 받는 유권자와 투표용지 외에 회송용 봉투도 함께 교부받는 유권자로 나뉜다.

 

우선, 강릉시선관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권자가 자기 지역내에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만 교부받는다.

 

반면, 강릉시선관위 관할구역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교부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강릉시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 소란한 언동을 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하는 행위,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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