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상호간의 선물 규정

김덕만 | 기사입력 2020/07/07 [21:34]

공직자 상호간의 선물 규정

김덕만 | 입력 : 2020/07/07 [21:34]

 

공직자 상호간의 선물 규정

▲ 김덕만(신문방송 전공 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강원경제신문

김덕만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

 

직장에서 상급자와 하급자들은 경조비 등의 선물(금품)을 주고 받을 경우가 자주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언론인·교직원들은 법령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따라 경조비 등을 수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인당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비5만원으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물을 선물로 주고 받을 때에는 1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인 규정도 좀 있습니다. 이같은 예외 규정과 더불어 상급자와 하급자의 개념에 대해 알아봅니다. 궁금증에 대한 답변은 부패예방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인용하였습니다.

 

Q. 공공기관인 우리 기관 규정에 의하면 직원 결혼식에 기관장 명의로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보면 축・조의금의 가액기준이 5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의 결혼식에 기관장 명의로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A.괜찮습니다. 예외적으로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10만원의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급자와 하급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 성립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정부조직법」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복무・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대학 교수가 공공기관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되어 공공기관에서 퇴직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기념품을 지급한다고 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보고 지급이 가능한지요? 더불어 이러한 경우 퇴직시기와 기념품 지급시기(퇴직 후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와 전에 지급하는 경우)는 1번의 판단과 관련하여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공공기관을 퇴직한 이후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대학교수로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급 공직자와 하급 공직자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 6개월 먼저 입사한 과장 A가 6개월 늦게 입사한 과장 B에게 격려 목적으로 금품을 주었다면 똑같은 과장인 직책이지만 6개월 먼저 들어와서 상급자로 봐야 되는 건가요? 상급 공직자와 하급 공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상급자와 하급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 성립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복무・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