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강원도는 미등기 또는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95. 6.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서,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며,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만이 해당된다.
강원도 토지과장(임병기)은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실 권리관계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모든 도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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