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1백만원짜리 황금열쇠 받고도 무죄라고요?

김덕만 | 기사입력 2020/12/01 [08:46]

공무원이 1백만원짜리 황금열쇠 받고도 무죄라고요?

김덕만 | 입력 : 2020/12/01 [08:46]

 

▲ 청렴교육자 김덕만     ©강원경제신문

공무원이 1백만원짜리 황금열쇠 받고도 무죄라고요?

김덕만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홍천군홍보대사

  

어느 덧 2020년도 한 달 남았군요. 통상 공직사회에서는 곧 61년생과 62년생이 퇴직 또는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지요. 학교마당에서는 55년생~58년생들이 은퇴시기를 맞게 되는 군요. 정년퇴직 축하연이 속속 열리는 시기입니다. 퇴직 축하연에서 상사에게 주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상하관계에 있다면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한 후에 축하연을 갖고 금품을 주고 받는다면 괜찮겠지요. 다음 재판 사례를 보면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상사를 위해 공무원 20명이 1인당 5만원씩을 갹출해 마련한 98만원 상당의 황금 열쇠를 퇴직기념품으로 선물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합니다.

 

춘천지법 행정 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태백시청 공무원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 취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의 발단은 A씨 등 태백시 공무원 20명이 2016년 12월 19일 정년을 앞둔 B씨의 송별 회식에서 B씨에게 퇴직기념품으로 황금 열쇠를 선물하면서 시작됐죠.

 

당시 A씨 등은 1인당 5만원씩을 갹출해 마련한 100만원으로, 98만원 상당의 황금 열쇠와 2만원 상당의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 벌어진 이 사건은 곧바로 국민권익위원회 부정부패신고센터(전화 국번없이 1398)에 신고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A씨 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자체 판단을 내리고 이듬해 강원도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통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A씨 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 후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강원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다시 태백시에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가 태백시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진 등에 불이익을 우려한 A씨는 법원의 판단에 앞선 강원도의 기관 통보 절차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사이 A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과태료 사건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 6월 1일 A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의 결정문에는 "공무원 20명이 5만원씩 갹출해 마련한 퇴직기념품을 주고받은 것이 청탁금지법의 목적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자 A씨의 행정소송을 진행한 춘천지법 행정 1부도 최근 "A씨 등이 1인당 5만원씩을 갹출해 마련한 돈으로 퇴직기념품을 구입한 것으로 볼 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이 사건 퇴직기념품의 가액이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로 과다하거나 청탁금지법 목적을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며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어 "돈을 공개적으로 갹출하고 퇴직기념품도 공개적으로 전달한 점이 인정된다"며, "상사인 B씨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가 확정된 상황에서 유리한 근무평정을 기대하고 퇴직기념품을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하고, 그 이하 금액이라도 직무관련성을 따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사회상규상 또는 원활한 직무수행상 3만원 이내 식사, 5만원 이내 선물, 5만원 이내 경조사(결혼과 장례에 국한)비는 허용됩니다. 선물과 경조사비는 농수축산물로 주고받을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도 100만원 이내 퇴직 선물은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이고, 특히 1인당 낸 돈이 5만원 이내이면 면책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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