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333 자금’

강명옥 | 기사입력 2021/05/29 [06:30]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333 자금’

강명옥 | 입력 : 2021/05/29 [06:30]

▲ 동북아 중심지대 강원’구현을 위한 강원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 2차 보고회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1명 신규채용 시 3천만원 융자, 3년간 고용유지 시 30%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33 자금은 고용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융자 지원 사업으로 금융상품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는 신유형의 모델이며, 지난 3월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2종 세트를 통해 발표되었다. 코로나 19로 경영난과 고용난을 동시에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2,00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이 실행되며, 최대 6,500명의 취직 및 고용유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 이러한 관심이 무척 고무적인 분위기다.

 

 김권종 강원도 경제진흥과장은 ‘333 자금이 이렇게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고용시장에 희망의 불씨가 지펴지기를 바라는 기업과 구직자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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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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