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홍천군(군수 허필홍) 물류비 지원 대상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기준)으로 지난해 말 기준 농공단지 내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이다. 또 지난해 1년간 재무제표상 운반(운송)비 기준으로 물류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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