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대암장학회, 2021년 제2회 몽골 대암이태준장학금 수여식 거행

몽골 대암이태준장학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중-고등부 20명과 대학부 14명에 대한 장학금 수여 행사 각기 따로 치러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 기사입력 2021/09/29 [17:54]

몽골 대암장학회, 2021년 제2회 몽골 대암이태준장학금 수여식 거행

몽골 대암이태준장학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중-고등부 20명과 대학부 14명에 대한 장학금 수여 행사 각기 따로 치러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 입력 : 2021/09/29 [17:54]
【강원경제신문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 몽골 대암이태준장학회(이사장 박호선=朴浩善)가, "2021년 제2회 몽골 대암이태준장학금 수여식을 9월 27일 월요일 몽골 울란바토르 선진 그랜드 호텔 2층 대암 이태준 장학회 사무실에서 거행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2회 몽골 대암이태준장학금 수여식 현장. 두 번째 줄 가운데가 박호선 이사장, 그 오른쪽에 한영훈 몽골국립의대 교수가 자리를 같이 했다. (2021. 09. 27 월요일).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몽골 대암이태준장학금=>1910년대에 몽골 현지에 거주하며 활발한 항일 독립 운동을 펼쳤던 이태준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자 제정된 장학금으로서, 수여 주체는, 2019년 11월 8일 금요일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오후 3시에 공식 출범식을 갖고 발족한, 몽골 대암이태준장학회(DaeAm Scholarship Society, 이사장 박호선=朴浩善)이다. 대암 이태준 장학회는 일제 강점기 몽골에서 조국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대암이태준 열사의 높은 뜻을 받들며, 후손들에게 학문을 권장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몽골에서 한인 사회를 유구히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1년 제2회 몽골 대암이태준장학금 수여식 현장. 박호선 이사장이 인사말에 나섰다. (2021. 09. 27 월요일).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2021년 제2회 몽골 대암이태준장학금 수여식 현장. (2021. 09. 27 월요일).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2021년 제2회 몽골 대암이태준장학금 수여식 현장. (2021. 09. 27 월요일).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박호선 대암이태준장학회 이사장, 국중열 상임이사, 한영훈 몽골국립의대 교수 등이 자리를 같이 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수여식에서는 총 34명에게 장학금이 수여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중-고등부 20명과 대학부 14명에 대한 장학금 수여 행사는 각기 따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제2회 몽골 대암이태준장학금 수여식 현장. 두 번째 줄 가운데가 박호선 이사장, 맨 오른쪽에 국중열 상임이사(직전 몽골한인회장)가 자리를 같이 했다. (2021. 09. 27 월요일).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아무쪼록, 몽골 대암이태준장학회(이사장 박호선=朴浩善)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몽골 대암이태준장학금 수여식은 이태준 선생 순국 101돌이 되는 내년 2022년에도 이어진다.

H7bzjQR.jpg
▲Reported by Alex E. KANG, who is a Korean Correspondent to Mongolia certified by the MFA led by Foreign Minister B. Battsetseg.     ⓒ Alex E. KANG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alexkang1210@gmail.com
Copyright ⓒGW Biz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itius, Altius, Fortius (Faster, Higher, Stronger)
<편집자주> 국제 회의 동시 통역사인 알렉스 강 기자는 한-몽골 수교 초창기에 몽골에 입국했으며, 현재 몽골인문대학교(UHM) 한국학과 교수로서 몽골 현지 대학 강단에서 한-몽골 관계 증진의 주역이 될 몽골 꿈나무들을 길러내는 한편, KBS 라디오 몽골 주재 해외 통신원으로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지구촌에 몽골 현지 소식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몽골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