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이

강명옥 | 기사입력 2021/10/28 [09:30]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이

강명옥 | 입력 : 2021/10/28 [09:30]

김덕만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이

 

 

국가기관의 이름에 국민권익위원회외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름이 흡사해서 상당수 국민들이 혼동해 부르죠. 이 두 국가기관이 하는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기도 어렵고요. 두 기관의 탄생배경과 업무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구제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영어로 국민권익을 ‘civil right’로 번역합니다.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은 ‘human right’로 번역하는데요. 구분이 좀 되시죠?

 

다시 말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물질적·재산적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활동이 주요직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정신적·신체적 권리침해를 구제하는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 대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탄생했습니다. 과거 신문고제도를 운영하던 정부합동민원실 성격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부패예방 업무를 관장하던 대통령소속 국가청렴위원회, 그리고 행정쟁송 업무를 하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3개 기능을 통합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설립됐습니다.

 

당시 소생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개명된 국가청렴위원회 소속이었는데 이때 통합된 국민권익위원회 초대 대변인으로 임명되어 부패방지 및 신문고 정책 등의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업무 △공직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풍토 확립에 나서는 반부패 업무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 등 세 축으로 나뉘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공익신고제도 갑질근절 예산낭비 및 불공정행위 조사 등의 업무도 다루고 있습니다.

 

□ 인권침해 구제기관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1년 11월 출범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준사법적인 인권전담기구로서 인권정책, 조사·구제,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법령·정책·관행을 조사·연구하여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죠.

 

또한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조약의 국내이행에 대한 연구,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울러 인권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국내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구제하기도 합니다.

 

인권침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조사할 수 있죠. 차별행위는 국가기관 등은 물론 법인·단체 또는 사인에 의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장애·종교·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용,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차별을 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누구나 도움받는 안내전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민원안내전화 110번을 이용해 모든 행정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합니다. 부패신고와 공익침해 신고는 1398(일상고발)이란 특수전화를 운영합니다. 누구든지 전화를 비롯해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해 구제받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은 전화 1331로 가능합니다.

 

본인의 신분 노출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대리신고제도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을 위해 다국어통역서비스 점자 팩스 인터넷도 가능합니다. 이 두 기관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며 운영시스템을 벤치마킹해 도입하는 국가도 늘고 있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