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생활과 청렴도 향상 노하우

김덕만 | 기사입력 2021/11/17 [09:18]

공직생활과 청렴도 향상 노하우

김덕만 | 입력 : 2021/11/17 [09:18]

 김덕만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청렴교육 전문강사 

 

공직생활과 청렴도 향상 노하우

 

우리나라에는 지구촌에서 보기 드물게 공공기관(공무원+공직유관단체)들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개도국에 기술전수도 하고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여기서 청렴도 측정이란 공공기관들의 내부와 외부의 업무 경험자들에게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을 측정함과 더불어 해당기관의 부패발생정도를 종합해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로 부패예방 중앙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시행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가 2002년도부터 청렴도 측정 준비를 했으니 20년이 되었습니다. 필자가 2004년 말 부패방지위원회 공보담당관(임기제 개방형 간부공무원)으로 공채시험 면접 준비를 할 때 이 청렴도 측정 제도에 대해 공부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 708개 공공기관 대상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은 708개 공공기관으로 상대적으로 기관의 규모가 크거나 국민생활에 영향력이 큰 공공기관들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와 ‘지방현장의 부패 근절’이라는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지방행정과 관련된 청렴수준을 진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개발·도시·시설관리 관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공단들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광역 시도지자체 산하 30개 기관과 기초 시군지자체 산하 28개 기관(정원 150명 이상)을 합해 58개 기관이 해당됩니다. 작년 대비 21개 기관이 늘었습니다.

 

□ 이해충돌방지 크게 반영

 

이와 더불어 지방현장의 청렴수준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초의회 청렴도 측정을 강화합니다. 그동안 측정하지 않았던 인구 10만∼20만 명 수준의 소규모 의회 24개를 포함해 총 65개 의회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 65개 의회는 인구 10만 명 이상 기초의회 중 최근 3년간 청렴도 측정을 받지 않은 기관이 해당합니다.

 

청렴도 측정 항목은 ‘청렴문화(7개항목)’와 ‘업무청렴(8개항목)’ 수준을 알아보는 내부청렴도와, ‘부패인식(5개항목)’과 ‘부패경험(5개항목)’을 묻는 외부청렴도로 두 갈래입니다.

 

올해 청렴도 측정에는 최근 LH 사태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공공기관들의 부패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항목에다 4가지가 추가됐습니다. 내부청렴도에 신규로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3개가 내부청렴도의 ‘청렴문화’ 항목에 추가됐습니다. 외부청렴도에는 ‘권한을 남용한 불공정한 업무 처리 경험율’ 1개가 ‘부패경험’ 항목에 추가됐습니다.

 

□ 고위직의 청렴도 영향

 

국민권익위는 청렴도 측정 용역업체를 통해 추가된 4개항목의 가중치를 어느 정도로 산정할 것인지를 부패방지 업무관계자와 전문가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필자도 설문에 응했는데요. 추가된 항목당 7.5~10%정도 반영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렴도 측정에는 내부 및 외부청렴도와 함께 감점제도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성 비위 사건을 부패로 보고 청렴도에서 감점키로 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연루되거나 기관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패사건이 발생한 기관, 자체감사 등이 미흡해 외부기관이 적발한 부패사건 등이 많은 기관의 경우 정성평가를 통해 추가로 감점하는 등 감점반영 내용과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달까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부패사건에 대한 평가를 끝내고 12월에 개별기관의 청렴도 성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제 청렴도 향상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철저한 준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