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후보 자질과 유권자 투표

강명옥 | 기사입력 2022/02/16 [13:21]

선출직 후보 자질과 유권자 투표

강명옥 | 입력 : 2022/02/16 [13:21]

 

▲ 김덕만(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     ©강원경제신문

김덕만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교수

 

 

선출직 후보 자질과 유권자 투표

 

 

정치의 계절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대통령선거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중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웹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온갖 미디어는 정치관련 글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정치관심도도 계속 높아지는 분위기죠. 이같은 관심과는 달리 후보자들의 자질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과거 어느 때보다 비호감 인물들로 낙인 찍혀져 있네요. 기득권 양대정당으로 불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는 전과기록에다 각종 비리혐의 시비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부패집단 1위 정치인

 

정책이나 비전보다 유난히 상대방 비난과 비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들 배우자 장모까지 가족들의 불법성과 도덕성 시비로 정치혐오 여론이 매우 커졌습니다.

 

정치인의 부패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한 예를 들면 한국대학신문이 2천여 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가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정치인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도 투표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후보가 더 나은가 보다 어느 후보가 덜 나쁜가를 뽑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후보 고르는 기준을 나름대로 몇가지 적어보겠습니다.

 

공직자의 청렴은 다산 정약용선생이 말했듯이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죠. 각종 선거 때마다 통계를 보면 전과기록을 가진 후보자들이 30~40%에 이릅니다. 그래도 덜 나쁜 후보자를 선택하려면 가가호호 배달되는 선거공보물을 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수록됩니다. 이같은 전과기록은 경찰청 발행 ‘공직후보자범죄경력회보서’에 근거합니다. 유권자들은 투표 전에 자기 지역구 후보에 대해 꼭 이 전과기록을 살펴보고 판단할 것을 권합니다.

 

□도덕성과 청렴성

 

다음으로 지역유권자들의 평판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과정 학창시절 직장생활 봉사활동 등에서 이웃간 여론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자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상당수 언론과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 국민의 80%가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포털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캠프 인물들도 투표에 참조할 부문입니다. 선거 때마다 캠프에는 과거 부도덕한 전력이 있거나 흠결있는 자들이 차기 선출직에 도전하거나 논공행상 자리를 얻기 위해 눈도장 찍으러 다니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권 및 인사개입 목적으로 후보자에 기대어 호가호위하는 토호세력들도 없지 않습니다. 사회적 덕망과 도덕성이 검증된 이들이 캠프에서 활동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후보자들이 선거 이후에 각종 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는 물론이고 철창신세를 지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올해 이뤄지는 선거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외에도 청탁금지법, 그리고 올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인해 실정법 위반자들이 과거 어느 선거보다 더 많이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관리 엄격

 

대선후보들의 가족과 주변 인물들의 비리의혹을 들춰내 검증하는 것을 보면 지방선거에서도 이 여파가 거세게 이어질 것으로 조심스레 관망합니다.

 

대선 후보자들의 성비위사건은 아직 노출된 것은 없습니다만 훨씬 많은 후보자들이 난립하는 지방선거에서는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박원순서울시장·오거돈부산시장·안희정충남지사의 성추문 사건으로 인해 보궐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선에서도 시끄러웠듯이 업무추진비유용 등 공적자금 비리와 경력증빙위조, 주가조작, 채용비리 등도 지방선거에서도 거센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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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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