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

- 지역 신규 중소업체의 공공조달 참여기회 확대

강명옥 | 기사입력 2023/06/09 [05:48]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

- 지역 신규 중소업체의 공공조달 참여기회 확대

강명옥 | 입력 : 2023/06/09 [05:48]

▲ 강원도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강원도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전부개정하고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에 대한 지원과중소업체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평가기준을 신설

 

○ 이행실적 인정기간 확대

 

(일반업체 : 3→5년,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 3년→7년)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신인도 가점 신설

 

○ 폐기물처리용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심사기준 신설등 이다.

 

개정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6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기선 회계과장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지역 중소업체 조달기회 확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해 강원도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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