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 도의원, ‘의원연구회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발의

강명옥 | 기사입력 2024/09/04 [06:47]

최재민 도의원, ‘의원연구회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발의

강명옥 | 입력 : 2024/09/04 [06:47]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원주4)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관한 맞춤형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다양한 연구회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연구회의 구성인원 변경을 포함한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에는 ▷조례의 제명 변경 ▷연구회 구성인원 변경 ▷연구회의 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 결과 공개 ▷연구회 지원 심의위원회의 보완 ▷연구활동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별지 서식 개정 등이다.

 

최 의원은 “전부개정을 통해 의원연구회가 더욱 활성화되어 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이며, “지역 맞춤형 현안 연구를 통해 도민에게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재민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의원연구회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것”이며, “도민을 위해 더욱 공부하고 성장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제11대 의회 전반기 동안 의원연구회를 운영하며 체감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활동의 사후관리 강화 및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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