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도래미시장서 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11월 19일(수)부터 23일(일)까지 5일간[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원주시는 김장철과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도래미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진행되며, 11월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소비자가 도래미시장 내 7곳의 수산물 취급 점포에서 국내산수산물을 구매한 뒤, 당일 영수증을 환급 부스인 ‘무인카페 도래미정원’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 원 또는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당일 구매 금액이 34,000원 이상 6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67,000원이상이면 2만 원이 지급된다. 단, 수입 수산물과 국산 원물 비중이 70% 미만의 수산가공식품,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은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행사가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소비 촉진,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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