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1월에 자동차세 미리 내고 4.5% 할인받으세요”

강명옥 | 기사입력 2026/01/07 [14:32]

삼척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1월에 자동차세 미리 내고 4.5% 할인받으세요”

강명옥 | 입력 : 2026/01/07 [14:32]

▲ 삼척시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2026년 새해를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시작된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자동차세의 약 4.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화(033-570-3298) 또는 시청 세무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신청부터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CD/ATM기 이용), 위택스·인터넷 지로·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ARS 전화(142211) 납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납부 등이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해 온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나, 신규 차량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아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 기간 내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이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사용 기간을 제외한 금액을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 동 지역 거주자는 시청 세무과(033-570-3298), 읍·면 지역 거주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척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