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강명옥 | 기사입력 2026/01/13 [12:45]

영월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강명옥 | 입력 : 2026/01/13 [12:45]

▲ 영월군청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영월군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0,683건 13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2026년 1월1일 기준 관내 통신판매업, 식품(일반, 휴게)접객업소, 학원(교습소), 무선국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소지자로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종 2만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종별로 구분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CD/ATM(현금인출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혹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고지서에 기재) 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은숙 세무회계과장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납세의무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예금 잔액을 확인해 잔액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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