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양양군은 1월 19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軍) 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강현면 속초비행장(G-407․515항공대대 비행장)과 백이사격장 인근 지역으로, 개인별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는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별 보상금 지급 기준액은 소음도에 따라 월 최대 ▲1종 6만 원 ▲2종 4만 5천원 ▲3종 3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다만 거주기간, 전입 시기, 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다.
신청 절차, 제출 서류, 감액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군 소음 피해 총 32건에 대해 총 7,056,47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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