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선거운동 한 국민운동단체 대표자 고발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7/04/28 [14:44]

강원도선관위, 선거운동 한 국민운동단체 대표자 고발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7/04/28 [14:44]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명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한 국민운동단체 대표자 A씨를「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28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다.

00군 새마을회 회장인 A씨는 지난 22일부터 23일 양일간 00당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장소에서 후보자를 위한 연설을 3회 실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시․군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나 외국인, 미성년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에도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이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선관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국민운동단체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예시 등에 대한 선거법 안내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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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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