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명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한 국민운동단체 대표자 A씨를「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28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다. 00군 새마을회 회장인 A씨는 지난 22일부터 23일 양일간 00당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장소에서 후보자를 위한 연설을 3회 실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나 외국인, 미성년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에도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이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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