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척달걀 냉장유통 의무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

김쥬니 기자 | 기사입력 2017/11/03 [12:19]

식약처, 세척달걀 냉장유통 의무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7/11/03 [12:1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척달걀의 냉장유통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112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달걀 세척 및 보관과 관련한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달걀 세척 및 냉장보관 기준 신설 달걀 유통기간 산출기준 개정 알가공품 가공기준 개정등이다.


세척달걀로 유통할 경우 달걀은 물 온도가 30이상이면서 달걀 온도(품온) 보다 5높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반드시 냉장 온도로 보존·유통하여야한다.


한번 냉장보관 한 달걀은 세척비세척 여부에 상관없이 냉장 온도를유지하며 보존 및 유통해야 한다.


이는 냉장보관 한 달걀을 실온으로 유통하는 경우 온도변화로 결로 등이 발생하여 오염 및 품질저하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신선한 달걀이 유통될 수 있도록 달걀 유통기한 산출기준을 기존포장완료 시점에서 산란일자로 개정한다.


참고로, 세척한 달걀의 유통기한은 냉장에서 45일로 권장하고 있다.


알가공 업체에서 실금란오염란연각란을 알가공품 원료로 사용 할 경우 납품을 받고 24시간 이내(냉소) 또는 냉장보관 시 72시간이내에 가공 처리하도록 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할란 후 살균하지 않은 알내용물(흰자, 노른자)은 부패·변질가능성이 크므로 5이하로 냉각하고, 72시간 이내에 가공처리 하여야 한다.


참고로, 알내용물을 살균하는 경우, 미생물 증식을 최소화하도록 살균 후 즉시 5이하로 냉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실금란: 난각이 깨어지거나 금이 갔지만 난각막은 손상되지 않아 내용물이 누출되지 않은 알


* 오염란: 난각의 손상은 없으나 표면에 분변·혈액·알내용물·깃털 등이 묻어 있는 알


* 연각란: 난각막은 파손되지 않았지만 난각이 얇게 축적되어 형태를 견고하게 유지될 수 없는 알


* 할란: 알내용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달걀 껍질(난각과 난막)을 쪼깨는 것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기술발전과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식품안전을 강화하여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달걀의 세척 및 냉장 보관기준신설과 관련한 사항은 영업자의 시설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1911일부터 시행된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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