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현장중심 주민참여 감독제 활성화로 시민 신뢰도 높인다

3천만원 이상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등 9개 분야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1/09 [22:30]

동해시, 현장중심 주민참여 감독제 활성화로 시민 신뢰도 높인다

3천만원 이상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등 9개 분야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1/09 [22:30]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각종 공사에 감독 공무원과 함께 마을 대표자가 직접 공사현장 감독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각종 공사에 감독 공무원과 함께 마을 대표자가 직접 공사현장 감독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제도로 시에서 시공되는 관급공사에 대한 부실 방지와 투명성이 제고되어 시민의 만족과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관계 조례에 따라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되며 대상 공사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 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등 9개 분야가 해당 된다.

 

주민참여 감독자 선정 절차는 우선 공사 발주 부서에서 공사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갖고 주민협의체에 적합한 시민의 추천을 의뢰한다. 그 후 발주 부서가 주민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자를 회계과에 위촉 요청하면 최종적으로 계약부서에서 선발자격 적합 유·무를 검토하여 위촉하게 된다.

 

주민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주민 감독은 소정의 비용을 지급 받으며  준공까지 시공 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는 없는지, 설계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감독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동해시는 지난해 14개 사업장에 통·반장 등 14명을 주민참여 감독관을 위촉하여 총 2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현장에서 수정·보완 조치 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주민 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시설공사에 대한 ‘사업장 실명제’를 실시하여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사 안내 간판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기한 내 공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홍효기 회계과장은 “본 제도가 활성화되면 주민 생활과 관련된 공사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투명하고 견실한 시공으로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종 공사에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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