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귀농귀촌인 대상 노후주택 수리 지원

3년 이내 이주한 귀농귀촌인 5가구 선정, 세대당 450만원 보조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1/12 [01:04]

양양군, 귀농귀촌인 대상 노후주택 수리 지원

3년 이내 이주한 귀농귀촌인 5가구 선정, 세대당 450만원 보조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1/12 [01:04]
▲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도시민의 정착의욕 향상으로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수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도시민의 정착의욕 향상으로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수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읍‧면 소재)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양양군으로 이주한 지 3년 이내인 만 65세 미만 세대주로 이주 가족수가 세대주를 포함해서 2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양양군으로 이주해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였거나 귀농‧귀촌 및 영농 관련 교육 이수실적이 100시간 이상 되어야 한다.

 

군은 이달 19일까지 양양군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접수받아 사업대상자 5세대를 선정, 세대당 450만원의 주택수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노후‧불량지붕 개량, 보일러 등 난방시설 교체, 주방‧화장실‧샤워실 보수, 기타 벽면 등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5년 이상 장기 임대한 노후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선정 이전에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과 농어촌민박 객실, 카페 등 접객사업을 위한 리모델링, 주택 증축 및 조경, 담‧석축 축조, 진출입로 개설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한지 5년 이내 신규주택, 이주 전 이미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주택도 제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양군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 가구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기준 설계비의 50%까지 지원한다.

 

군은 이밖에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귀농인의 집, 귀농귀촌 체험학교,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등 2억 7800만원의 사업비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1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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