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인턴제 사업 시행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1/30 [12:45]

동해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인턴제 사업 시행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1/30 [12:45]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기업 인턴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체의 청·장년 정규직 신규 채용자 40여명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소규모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신규 채용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억 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 3월부터 9개월간 시행될 ‘동해형 기업인턴제’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강원도의 청장년 일자리지원사업,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된다.

 

본 제도는 관내 청·장년 및 경력 단절 여성의 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인턴 참여자 한명 당 60만원을 3개월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시 추가로 70만원을 6개월 지원하여 최장 9개월간 인건비를 지원을 통해 소규모 기업의 신규 채용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참여기업 자격은 공고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인턴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주소를 둔 미취업자로 청년은 만 15세 ~ 34세, 장년은 만 55세 ~ 64세, 경력단절여성·외국인 결혼이민자는 만 15세 ~ 64세사이로 성별, 학력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동해형 인턴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월 9일까지 시 경제과에 인턴 채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는 2월 12일(월)까지 참여 기업을 확정하여 통보할 계획이다.

 

그 후 선정된 기업은 인턴 사원을 자율적으로 접수·채용하여 오는 2월 23일까지 시에 인턴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면 되며 시는 그 후 인턴 참여 적격여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 인턴제 참가자로 확정이 되면 2월 28일시, 기업체, 인턴간 서면 협약 후 3월 2일부터 정식 근무가 가능하다.

 

기업 인턴제 지원은 1개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인턴에게 시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 급여를 지급하고 참여 인턴은 기업체 급여 수령 후 시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박인수 경제과장은 “9개월간 소규모 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동해형 기업인턴제’를 통해 신규 정규직 채용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여 주면서 구인난을 해소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