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봉착한 강원도, 저출산 극복 대책 사활

강원도 지난해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시행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3/09 [16:49]

인구위기 봉착한 강원도, 저출산 극복 대책 사활

강원도 지난해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시행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3/09 [16:49]
▲강원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강원도 특화형 우수시책「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에 있다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강원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강원도 특화형 우수시책「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 시책의 주요골자는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머물고 싶고, 일하고 싶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지역’ 을 만들어가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강원도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유지비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인구 위기에 봉착한 강원도의 “주거지원 분야”를 확산 하겠다는 내용이다.


한편 “그리고 싶은 人生 행복한덤” 슬로건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부부가 신혼시절을 그리고 전시하고 아내 이름을 딴 “영미갤러리”로 옆집을 초대하는 그림 같은 날을 상상하며 생애주기의 특별한 단계를 강원도가 길동무가 되어 드린다는 메시지로 젊은 층을 겨냥하여 만들고 본격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행복한덤”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본 사업의 지원유형이다. 행 유형은 월 12만원, 복 유형은 월 8만원, 한 유형은 월 5만원, 덤 유형은 추가 유형으로 아내가 강원도로 전입한 가구에 월 2만이 더 지원된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시책의 주요내용은 아내 연령이 만 44세 이하면서 전년도에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로 부부 중 1명이라도 강원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이 200%이하 무주택 가구가 아내통장으로 연2회씩 3년간 지원 받게 된다.


또 아내가 44세를 초과한 가구는 `17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 일 때 지원하며, `16년에 혼인신고 하고 `17년에 신청을 못한 가구도 올해 신청하면 전년도 미지급분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사업신청은 2018. 4. 1. ~ 2018. 5. 31.로 이 기간에 `16년~`17년에 결혼한 무주택 가구는 신분증 및 아내명의 통장을 소지하고 살고 있는 지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강원도는 지역 및 인구실정이 반영된 해당 시책의 발전방안에 주력해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겨냥해 추진과제별 평가지표를 개발 시행 중이며 국비재정지원 확보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해 사업은 강원도 저출산 극복의 주거지원 분야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자체신규 시책개발이 절박 하였다면 올해는 강원도 신혼부부 가정에 지원되는 현금지원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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