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허위사실 공표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등 고발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5/16 [15:57]

강원도선관위,허위사실 공표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등 고발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5/16 [15:57]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남, 61세)와 그의 자원봉사자 B씨(남, 50세)를 허위사실 공표혐의 등으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 4월 7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국회의장이 보내지 않은 국회의장 명의의 축하화환을 전시하고, 국회의장이 발송하지 않은 국회의장 명의의 축전을 낭독했다.


또한 그 장면을 포함한 개소식 개최장면을 A씨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생중계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허위의 사실을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통신, 선전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으로부터의 지지여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3조와 제25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또는 상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해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비방이나 흑색선전,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의 기본기능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앞으로도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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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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