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인상

㎥당 137만4천 원에서 200만2천 원으로

박현식 | 기사입력 2018/12/07 [17:13]

내년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인상

㎥당 137만4천 원에서 200만2천 원으로

박현식 | 입력 : 2018/12/07 [17:13]
    양구군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양구군은 지역 내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구역 전역에 대해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 200만2천 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당 137만4천 원으로, 올해 말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종전 단가가 적용된다.

현재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지난 2010년 이 단가가 적용되기 시작한 후 9년 동안 동결된 상태였다.

또한 내년부터 적용될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당 200만2천 원은 도내 인구 5만 명 이하 시·군의 평균에 해당한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건축물 등의 소유자이고, 건축·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 주체가 대상이 된다.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해 오수를 하루에 10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징수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개보수 등의 공사비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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