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 소각산불 방지 기동단속 실시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산불방지 총력대응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3/12 [17:08]

울진국유림관리소, 소각산불 방지 기동단속 실시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산불방지 총력대응

박현식 | 입력 : 2019/03/12 [17:08]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오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연중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연간 산불 발생 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산림청의 전국 산불발생 통계에 따르면 203건의 산불이 발생해 65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4%가 논.밭두렁 및 쓰레기 등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다.

최근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매 주말 직원, 산불진화대원 등 80여 명을 총동원해 산불취약지 및 산림연접지에 대한 기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절 금지되며 위반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자칫 산불로 번졌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입산 시 화기물 휴대 금지 및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금지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금번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