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관내 개별주택 30,469호에 대한 지난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15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강릉시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는 강릉시에서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후 강릉시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고,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며 최종 결정가격은 4월 30일 결정 공시된다. 강릉시는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 52,407호의 공시가격에 대해도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 한국감정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열람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개별주택은 강릉시청 세무과 과표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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