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전통시장 화재공제금 지원사업 추진

박현식 | 기사입력 2019/11/17 [21:36]

고성군, 전통시장 화재공제금 지원사업 추진

박현식 | 입력 : 2019/11/17 [21:36]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고성군(군수 이경일)은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통시장 화재공제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화제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화재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운용주체로 만들어진 화재공제보험이다. 

 

이 보험은 전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순 보험료로만 공제료가 산출돼 민영 손해보험보다 저렴하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전액 보장하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취약한 전통시장 안전망 구축과 화재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인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를 위해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을 추진한다. 

 

가입대상은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점포이며 가입방법은 상인이 시장상인회에 화재공제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fma.semas.or.kr)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에는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지역경제팀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화재공제비용의 60%(최대 120천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성군은 2019년 현재 83개 점포가 가입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점포가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군관계자는 “그동안 전통시장이 대형화재 재난 대비에 취약했으나, 이번 화재공제금 지원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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