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의원, 농어업인 대상 연금보험료 국가지원 연장 발의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개정법률안-

노장서 기자 | 기사입력 2012/06/21 [10:15]

황영철의원, 농어업인 대상 연금보험료 국가지원 연장 발의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개정법률안-

노장서 기자 | 입력 : 2012/06/21 [10:15]
▲     © 강원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21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기한을 늘리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각국과의 FTA 이행 및 향후 FTA 체결 등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은 더욱 확대되어 농어업인이 입게 될 피해와 경제적인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해 왔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의 만료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과 갈수록 FTA로 인한 농어촌의 피해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존 국민연금법상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황 의원은 “정부의 농어업인에 대한 FTA 피해보전대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이미 농어촌이 고령사회로 진입한 점을 감안할 때”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되어 농어업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당시 한나라당 소속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농촌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농촌 지역인 홍천·횡성지역주민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였다”는 것이 반대의 변이었다. 또한 황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FTA에 지원대책을 확대하겠다고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바 있다.
 
황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타 산업에서의 이익을 환수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이어 구체적인 FTA 지원대책으로 2호 법안인 국민연금보험료 보조에 관한 개정안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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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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