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이정현 | 기사입력 2020/08/04 [07:13]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이정현 | 입력 : 2020/08/04 [07:13]

▲ 강원도 고성군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이정현 기자 = 고성군(군수 함명준)에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 홍보에 적극 나선다. 본 서비스는 가정에서 전화∙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배출예약을 하면 지정된 요일(고성군은 수요일)에 맞춰 기사가 직접 방문, 무상으로 수거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다. 집 앞에서부터 친환경 재활용까지 원스톱 (one-stop)으로 진행되어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주민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제도는 12년도 서울시를 시작으로 14년도에 기초자치단체로 운영이 확대됐다. 노인 가구 증가 및 가전제품의 대형화로 인하여 폐가전 배출이 점차 어려워지자 도입한 제도다. 1대당 3천원~1만5천원 이내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폐가전을 무단 적치하지 않고도 쉽게 배출할 수 있어 원활한 재활용과 환경오염 예방이 가능해진다.

  

배출 신청도 간단하다. 배출자는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콜센터(☏1599-0903) 또는 웹사이트(http://www.15990903.or.kr)로 품목과 원하는 수거일을 예약하면 전문수거요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