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박현식 | 기사입력 2020/09/23 [18:46]

강릉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박현식 | 입력 : 2020/09/23 [18:46]

▲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식)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의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대한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릉시선관위는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와 관련 선거법을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전후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전 180일전에 정당명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반면, 할 수 없는 행위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특별한 계기 없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의 교차로에서 자신의 성명 등이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하는 행위 등이 있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강릉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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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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