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원주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올해부터 허용된다고 밝혔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소 중 건물 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옥외 영업을 하려면 장소 및 제한요건, 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옥외 영업 가능 여부에 따라 사전에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후 1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도 필요하다.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 시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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