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부정청탁과 형사처벌 논란

강명옥 | 기사입력 2021/02/17 [07:20]

대법원장의 부정청탁과 형사처벌 논란

강명옥 | 입력 : 2021/02/17 [07:20]

 김덕만박사(신문방송 전공 정치학박사)/홍천출신,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대법원장의 부정청탁과 형사처벌 논란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위반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요즘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둘러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의 고발장과 언론 등이 제기하고 있는 보도들을 압축 정리해 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하나는 대법원장 후보자 시절 국회 임명동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부정한 청탁 로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부정청탁을 하게 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허가 승진 채용 등에 대해 인사권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 성사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습니다.

 

다음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공관에 아들 김한철 판사 부부를 무상 거주케 하고, 심지어 손주의 놀이시설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케 했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시민단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아들 김한철 판사를 청탁금지법 신고처리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위반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제출했다고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면담 과정에서 ‘법관 탄핵’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고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 8명은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며 성명서를 냈고, 법학교수 및 강사 등 2000여명이 소속된 대한법학교수회도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 성명서를 냈습니다.

 

 

◇대법원장의 사퇴 역사 

우리나라 헌정 사상 여섯 차례의 사법파동이 있었습니다. 이 파동 가운데 대법원장 두 명이 사퇴한 바 있습니다. 1988년 2월 발생한 2차 사법파동은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후, 5공 당시의 사법부 수뇌부를 재임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소장판사 335명은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죠. 결국 김용철 대법원장이 퇴진하였습니다.

  

3차 사법파동은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서울민사지법 소장판사 40명이 사법부의 반성과 개혁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사건입니다. 1993년 6월 서울지법 민사단독 판사들은 ‘사법부 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5월에 대법원이 내놓은 사법부 개혁 방안 등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단체, 사법연수생들도 소장판사들의 움직임에 동조하면서 파문이 확산되었고, 결국 김덕주 대법원장은 옷을 벗었습니다.

 

 

◇대법원장과 법리논쟁 

법조계에서는 고발장 등에 나타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일련의 처신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국회동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법원장의 로비는 창피한 역사이지만 과거에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됩니다.

  

대법원장 아들의 관사 거주와 관련, 고위공직자들의 친인척이 관사 사용한 사례도 없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짓해명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착각했다는 입장을 내며 과실임을 강조했는데 이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가인 대법원장을 처벌하려면 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증언 또는 증거가 나올지는 두고 볼 일이며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한 법리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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