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오는 19일부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은 태백시 소재 주택을 소유 또는 소유예정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올해는 총 1천 932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태양광 분야 2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총 설치비 중 70%(국비50%, 지방비 20%)가 지원되며, 자부담이 30%이다. 지방비 보조금은 1가구당 최대 92만원까지 지원된다.(예로 3Kw 설치비가 460만 원일 경우, 국비 2,300천원, 지방비920천원, 자부담1,380천원) 설치비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공업체에 국비를 지원하고 시는 수요자에게 지방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방비는 설비 설치 완료 후 주민에게 계좌로 입금된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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